사회교육원의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.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
※ 연말정산 <관련근거: 소득세법 제59조의 4>
교육비 공제 관련 법령에 따르면,『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』제 3조에 해당되는 학위취득과정인 학점은행제 수강료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나,
비학위과정인 일반과정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※ 현금영수증
대학부설 사회교육원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수강료에 대하여 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. 비영리 단체인 대학부설 사회교육원은 면세 대상으로 국세청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.
무통장입금 후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
**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기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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